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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노임 개요

개요

  • 조사목적 : 정보통신부문 시중노임 자료 제공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4호
  • 조사횟수 : 연 2회
  • 정보통신직종 시중노임 조사방법 : 통계청, 대한건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현장조사 및 정보통신공사현장에서 작성 제출한 정보통신공사업 임금실태조사표를 분석

시중노임조사 비밀보장

  • 관련법 : 통계법 제33조 내지 제34조

제33조(비밀의 보호)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년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

조사방법

  • 조사기준 : 2019년 5월 지급한 임금
  • 조사기간 : 2019.6.1 ~ 6.30
  •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조사방법 표
분야별 직종 조사현장
건설 건설업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전기 전기공사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문화재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원자력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 적용기간 : 2019.9.1 ~ 12.31
  • 2019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및 직종해설
조사방법 표
번호 직종 2019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2019.09.01)
2019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2019.01.01)
증감율(%)
1086 통신내선공 214,857 204,358 5.1
1086 통신설비공 233,636 224,927 3.9
1088 통신외선공 302,821 290,398 4.3
1089 통신케이블공 326,966 326,000 0.3
1090 무선안테나공 254,636 246,693 3.2
1002 보통인부 130,264 125,427 3.9
1003 특별인부 155,599 152,019 2.4
2001 광케이블설치사 340,232 332,790 2.2
2002 H/W시험사 316,006 300,441 5.2
2003 S/W시험사 335,062 316,695 5.8
5001 통신관련기사 260,736 259,492 0.5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250,535 239,569 4.6
5003 통신관련기능사 199,056 199,2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