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등록기준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 | 1억 5천만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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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4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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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
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 예치 또는 출자(등록신청 시 확인서 제출)
지자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지자체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상기 ⑦~⑩ 서류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에서 직접 확인하여 처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