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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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신규등록

개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처리절차

  •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 준비
  •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
  •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 통보[10일 이내]
  •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 등록기준

    등록기준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능력(4인 이상)
    •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사무실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 예치 또는 출자(등록신청 시 확인서 제출)

    • 자본금
      •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때의 자본금은 국내 지사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정보통신기술자는 별표 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신청 시 준비서류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1부

    지자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및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양식 1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

        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 여권사본(원본확인)과 신청인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 국내거소증(재외동포의 경우)
  •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작성) 1부

    지자체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자본금(출자, 예치)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 건물인 경우) 1부(사무실보유 증빙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1부(사무실보유 증빙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기 ⑦~⑩ 서류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에서 직접 확인하여 처리 가능함

등록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

  • 기업진단 수수료 : 자본금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에 문의
  • 공사업 등록수수료 : 3만원
  • 국민주택채권매입 및 면허세 납부 : 등록 신청 시 해당 시·도회에서 안내

기타사항

  •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써 공사업 등록 신청일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기업진단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날(기업진단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문의처

  • 문의처 : 관할 협회 시·도회

관할 협회 시·도회 연락처

관할 협회 시·도회 연락처
시·도회 전화번호
서울시회
02-3487-0404 TEL
경기도회
031-271-1500 TEL
부산·울산·경남도회
051-462-4800 TEL
대구·경북도회
053-742-2100 TEL
대전·세종·충남도회
042-824-0860 TEL
광주·전남도회
062-653-0077 TEL
인천광역시회
032-421-1501 TEL
강원특별자치도회
033-731-5000 TEL
전북특별자치도회
063-225-0404 TEL
충북도회
043-212-0404 TEL
제주특별자치도회
064-752-4445 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