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자는 상호(명칭),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기술자, 자본금(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은 제외)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정보통신기술자는 실제 입·퇴사일
인터넷 신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사전 동의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건축허가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대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시 회원사만 이용 가능)
공통
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공동(각자)대표 신고 시 "동의서" 참고
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자본금
정보통신기술자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되지 않는 자 중 다른
지연신고
거짓신고
등록기준 미유지
공통
정보통신기술자 변경신고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상호 또는 명칭
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