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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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및 신고처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상호(명칭),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기술자, 자본금(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은 제외)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기간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변경신고기한 마지막 일이 공휴일, 토·일요일 등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
  • 사유가 발생한날 기준
    • 개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재발급)일
    • 법인의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일

      다만, 정보통신기술자는 실제 입·퇴사일

  • 인터넷 접수시간 : 09:00 ~ 17: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접수 불가함)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 신고절차
      • 첨부서류 준비 ⇒ 첨부서류 스캔(Scanning)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메뉴 ‘정보통신공사업 > 온라인 변경신고’ 클릭 ⇒ 전자인증서 확인(전자인증을 통한 로그인 시 생략) ⇒ 변경신고 항목(탭) 선택 ⇒ 변경내용 등록(스캐닝파일 첨부) ⇒ 소속 시·도회로 스캐닝 원본제출서류와 등록수첩(등록증) 등기발송(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내용 인쇄)
      • 회원 전용 서비스

제출서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사전 동의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건축허가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대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시 회원사만 이용 가능)

  • 공통

    • 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서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 등록증(정보통신기술자 변경 시 제외)
    • 도장(법인은 회사명, 개인은 성명이 각인된 도장)
  • 상호 또는 명칭

    • 법인 :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소의 소재지

    • 법인 :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
      • 자기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 설정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 대표자

    • 말소사항 포함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공동(각자)대표 신고 시 "동의서" 참고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

        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 여권사본(원본확인)과 신청인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 국내거소증(재외동포의 경우)
  • 자본금

    • 법인 : 기업진단보고서,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 개인 : 기업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기술자

    • 입사 또는 퇴사하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원본
    • 입사 또는 퇴사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되지 않는 자 중 다른

    • 4대보험 관련 공적증빙서류로 확인이 가능

변경신고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 지연신고

    • 3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시행령 별표 10]
    • 3개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시행령 별표 10]
  • 거짓신고

    •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과태료 150만원 [시행령 별표 10]
    •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법 제66조6호, 시행령 별표 8]
  • 등록기준 미유지

    •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시행령 별표 8]
    • 위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동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800만원
    • 위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받고 동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취소 [시행령 별표 8]

유의사항

  • 공통

    • 모든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변경신고일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인정 안됨
  • 정보통신기술자 변경신고

    • 정보통신기술자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에 한하여 등록 가능
    • 타 회사에 입사 상태인 기술자는 퇴사신고 후 입사신고 가능(같은 날 퇴·입사 불가능)
  • 영업소의 소재지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과 축사, 창고 등의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기타 상시적으로 공사업 영위의 용도로 부적합한 건물은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능함
  • 대표자

    • 대표자는 타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정보통신기술자로 등록될 수 없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조항에 저촉됨]
    •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 변경은 양도양수 신고 사항임[대표자 변경신고 불가]
    • 공동대표 선임신고는 임의사항이지만 공동대표 신고 후 변경사항(사임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상호 또는 명칭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자회사와 합명회사 간의 조직변경은 상호변경신고 대상임
  • 자본금

    • 등록기준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