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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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제출 안내

결산서 제출안내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 및 78조
  • 동법시행령 제28조 및 별표 10 제6호

용도

  • 적격심사자료(G2B연계) 활용, 시공능력평가, 경영분석자료

비회원은 적격심사자료 미제공

대상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외부감사 적용을 받는 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더존 iPlus, 키컴 세무명인, 서울마이크로시스템 UTAX, Smart A]가 협회로 전송한 재무제표전자증명원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업체(외감법대상업체)는 반드시 감사보고서로 제출

제출기한

  • 법인 : 5월 10일 까지
  • 개인 : 7월 10일 까지

제출방법 및 부수

협회 방문(가까운 시·도회), 우편제출 또는 전자신고

  • 정보통신공사업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비용만 인정
  •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에 관한 명세서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유의사항

결산자료 발급일 확인 철저

  • 법인 : 4.2 ~ 5.10 기간동안 발급된 결산자료(확정신고일:4.1)
  • 개인 : 6.1 ~ 7.10 기간동안 발급된 결산자료(확정신고일:5.31)

결산자료 접수 시 필수항목 확인 철저

  • 발급번호, 발급일자, 회계연도, 자본금 충족여부, 간인(천공)여부, 공인회계사(세무사) 날인여부 등

제출기한내에 결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시공능력평가시 실질자본금 및 경영평점항목의 미반영과 적격심사자료 활용(비회원은 제외)을 위한 G2B자료 미통보 및 ‘경영상태등의확인서’ 미발급 등의 불이익이 있음

자체 작성한 결산서(가결산 등) 및 수정재무제표는 인정 불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 조달청 등 주요발주기관에서 적격심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 업계평균비율 공시 이후, 결산자료의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법정 마감기한 이후 접수불가

허위(위·변조)자료 제출한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며, 관련자료 삭제 및 낙찰취소는 물론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