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할 경우에는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등이 승계됨. 다만,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할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공사업자인 법인 간의 합병일 경우 공사실적은 합산하여 인정되며 영위기간은 오래 영위한 법인의 기간을 인정함
관할 협회 시·도회에 합병신고(수수료 5천원) ⇒ 시·도(광역지자체)에서 서류심사 ⇒ 수리여부통보(처리기간 : 5일 이내)
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상기 ⑫~⑮ 서류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에서 직접 확인하여 처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