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logo

로그인해주세요.

합병

합병

개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할 경우에는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등이 승계됨. 다만,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할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공사업자인 법인 간의 합병일 경우 공사실적은 합산하여 인정되며 영위기간은 오래 영위한 법인의 기간을 인정함

처리절차

관할 협회 시·도회에 합병신고(수수료 5천원) ⇒ 시·도(광역지자체)에서 서류심사 ⇒ 수리여부통보(처리기간 : 5일 이내)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업합병신고서 1부(도장날인)
  • 합병 계약서 사본 1부
  •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

        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 여권사본(원본확인)과 신청인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 국내거소증(재외동포의 경우)
  • 합병등기일을 기업진단기준일로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발행) 1부
  • 자본금(납입, 출자)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 건물인 경우) 1부(사무실보유 증빙서류)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자·공사금액·공사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기타 공사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 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1부
  • 등기사항증명서 1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1부 (사무실보유 증빙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기 ⑫~⑮ 서류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에서 직접 확인하여 처리 가능함

수수료 : 5천원

문의처

  • 문의처 : 관할 협회 시·도회

관할 협회 시·도회 연락처

관할 협회 시·도회 연락처
시·도회 전화번호
서울시회
02-3487-0404 TEL
경기도회
031-271-1500 TEL
부산·울산·경남도회
051-462-4800 TEL
대구·경북도회
053-742-2100 TEL
대전·세종·충남도회
042-824-0860 TEL
광주·전남도회
062-653-0077 TEL
인천시회
032-421-1501 TEL
강원특별자치도회
033-731-5000 TEL
전북특별자치도회
063-225-0404 TEL
충북도회
043-212-0404 TEL
제주특별자치도회
064-752-4445 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