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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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근거

세계 최고의 ICT

선진강국으로 향하는 발돋움

  • 설립목적

    회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공사 기술의 향상 및 공사 시공 방법의 개선을 모색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설립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