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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ICT
선진강국으로 향하는 발돋움
설립목적
회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공사 기술의 향상 및 공사 시공 방법의 개선을 모색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