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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전설계도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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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전설계도확인제도

착공전설계도확인제도

관련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개요

  • 정의 :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확인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 제도도입 : 2005. 12. 30일부터

착공전설계도확인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제외 대상공사 : 상기 대상공사 중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는 제외

착공전설계도확인 업무처리절차

처리기한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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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1단계 : 신청서 접수

    • 신청자(발주자)가 건축물 소재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서 접수
    • 신청시기 :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자체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공사의 설계도 사본
  • 2단계 : 설계도 확인

    • 설계도 확인 담당부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규정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 3단계 :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

    설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서에 확인의견 및 보완사항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통보

착공전설계도확인 기술기준

  •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문의사항 연락처

  • 설계도확인 관련 법(제도)
    • 산업정책처 : 02)3488-6142 ~ 4
  • 설계도확인 관련 기술기준
    • 기술원가처 : 02)3488-6152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