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원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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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공사 : 상기 대상공사 중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는 제외
1단계 : 신청서 접수
2단계 : 설계도 확인
3단계 :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
설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서에 확인의견 및 보완사항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