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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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안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
  •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제57조

신청대상 및 신청처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평가 받고자 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실적·자본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 경영상태자료 등)를 협회에 제출 하여야 함

신청기간 및 적용시기 등

  • 신청기간 : 매년 1. 2 ~ 공시일 전일까지
  • 평가기간 : 매년 7월 초순 ~ 말(협회에서 별도공지)
  • 적용시기 : 공시연도 7.31 ~ 익년 7.30까지
  • 공 시 일 : 매년 7월말 경

신청방법

신청방법표
방법 신청 절차
인터넷 신청 공사실적신고 입력 후 → 시공능력평가신청 클릭 → 공사업체실태조사표 작성 → 수수료 납부
※ 시공능력평가 수수료 10만원 (2021년 12월 31일까지 3만원)
직접 신청 공사실적신고 완료 후 → 시공능력평가 수수료 납부
※ 시공능력평가 수수료 10만원 (2021년 12월 31일까지 3만원)

제출서류

신인도 평가액 증빙 서류

  •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한 서류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 업체(정보통신공사분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업체임을 확인한 서류
  •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인정(ISO)을 받았음을 확인한 서류

기술개발투자비 증명서류 : 해당업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비용만 인정
  •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에 관한 명세서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제출기간 : 시·도회에서 별도 안내(공시일이전)

유의사항

  • 공사실적신고(2.15까지) 또는 결산서 제출(법인 5.10, 개인 7.10까지) 후 시공능력평가 수수료(3만원) 납부로 시공능력평가 신청을 갈음하며, 평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 포기확인서 제출
  • 시공능력평가는 공시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공시일전 수첩기재를 받더라도 이후 정보통신기술자 퇴사 등 업체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재평가함
  • 시공능력평가액 공시는 년 1회를 원칙으로 하나 신규, 합병, 분할, 양도·양수, 허위서류제출 시 재평가 함

시공능력평가 수수료 이체 계좌번호

(예금주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해당 시∙도회)

시공능력평가 수수료 이체 계좌번호표
시∙도회 계좌번호
서울시회 하나은행

599-810019-71704

경기도회 하나은행

491-810000-45304

부산∙울산∙경남도회 우리은행

436-026513-13-001

대구∙경북도회 하나은행

515-810020-74905

대전∙세종∙충남도회 우리은행

025-273461-01-101

광주∙전남도회 우리은행

237-011415-13-101

전북도회 우리은행

235-031101-13-101

강원도회 하나은행

793-910004-02504

충북도회 우리은행

023-138376-13-601

제주특별자치도회 우리은행

046-126487-1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