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벌칙
분리발주는 ‘발주자의 선택권 침해’한다.
발주자의 주 목적은 ‘시공품질 확보’이며, 분리발주 제도는 전문 공사업자의 시공 및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발주자가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시공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발주자의 권익을 보장
분리발주는 ‘효율적 시공이 곤란’한다.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종과 설계·시공이 분리되어 시공시점 및 한계가 명확한 단일 업종으로서, 일체식 구조물의 경우에도 설계도·시방서·종합공
계획표 등을 바탕으로 타 공종과의 연계시공이 가능한 바, 공기지연 등 비효율적 시공문제는 발주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시방·공정계획 등의 부실에 의한 것임
분리발주는 ‘하자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다.
공사계약 당시 해당 공사의 작업범위, 공정일정 및 납기기한 등을 명확하게 하여 체결함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이유가 없으며, 발주방식이 분리된 까닭이 아니라 처음부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당초 계획 및 설계대로 않은데 기인 또한, 통합발주는 종합건설업체가 원도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 전락한 전문 공사업체에게 무리한 공기단축 및 일정변경 요구와 모든 하자책임을 하도급업자에게 전가하려는 의도
저가하도급을 통한 이익 챙기기 수단
실제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수주금액의 약 68.4%수준의 ‘저가 하도급’*으로 정보통신공사의 실제 시공을 전문 정보통신공사업체에게 하도급하고 있음
*밑줄부분 출처:「정보통신공사업 선진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생산성본부(2009.12)
국가 | 제도 | 현황 |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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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등 6개 주(州)의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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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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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및 계약규정(VO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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