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logo

로그인해주세요.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안내

분리발주란

분리발주 정의

  • 분리발주는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전기공사 등 타 공종과 분리하여 발주하는 제도로서, 전문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원도급자의 자격으로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
    • ‘적정시공품질 확보’, ‘공사비 절감’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 등에 기여하며, ’71년 도입된 이래 40여년 간 우리나라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한 ICT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분리발주 대상공사 : 모든 정보통신공사

  • 예외

    •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
    • 도로공사에 부수되는 정보통신지하관로설비공사
    •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 국방 및 국가안보 등 관련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 통신구설비공사
  • 벌칙

    •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않은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공사 특성

고도의 전문성 요구
  • 정보통신공사는 점차 고도화·첨단화·복잡화되는 ‘정보통신설비’와 급속도로 발전하는 하는 ‘정보통신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밀시공을 절대적으로 요(要)하는 전문분야임
    •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시공하여야 시공품질 확보가 가능하며 건설·전기 등의 타 분야는 학문적·산업적으로 성격이 전혀 상이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정밀시공이 불가능
소규모 공사로서 중소기업에 적합
  •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미만의 소규모공사가 약 94.1%(연간 310,653건 중 292,232건)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분야이며, 자본금 3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97.6%(전체 7,796개사 중 7,611개사)에 해당

분리발주 필요성

발주자 권익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
  • 분리발주는 전문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시공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적정 시공품질을 확보하여 발주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
    • 정보통신공사는 기술의 고도화·복잡화 및 고품질 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첨단 분야가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시공해야만 시공품질이 확보되며, 건설·전기 등 학문분야가 전혀 상이한 업종은 시공이 불가능
  • 또한, 정보통신공사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분야(전체 발주공사의 94.1%가 1억원 미만 소규모공사, 전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97.6%는 자본금 3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로써, 타 공종과 분리하여 중소 정보통신전문업체에게 발주하는 것이 산업경쟁력 강화에 적합
자유시장 경제원리 적합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
  • 대기업(종합건설업체) 및 시공능력을 갖춘 모든 정보통신공사업체에게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가장 적합한 제도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에 기여
  • 또한, 중소 정보통신전문업체의 보호 및 건전한 육성을 통한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 발주자와 공사업체 간 직접계약을 통해 가격투명성이 확보되고, 집행예산이 곧 실공사에 투입되어 불필요한 저가하도급 등 건설부조리에 의한 예산누수를 차단

통합발주주장

건설업계의 외형적 주장
  • 분리발주는 ‘발주자의 선택권 침해’한다.

    발주자의 주 목적은 ‘시공품질 확보’이며, 분리발주 제도는 전문 공사업자의 시공 및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발주자가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시공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발주자의 권익을 보장

  • 분리발주는 ‘효율적 시공이 곤란’한다.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종과 설계·시공이 분리되어 시공시점 및 한계가 명확한 단일 업종으로서, 일체식 구조물의 경우에도 설계도·시방서·종합공
    계획표 등을 바탕으로 타 공종과의 연계시공이 가능한 바, 공기지연 등 비효율적 시공문제는 발주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시방·공정계획 등의 부실에 의한 것임

  • 분리발주는 ‘하자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다.

    공사계약 당시 해당 공사의 작업범위, 공정일정 및 납기기한 등을 명확하게 하여 체결함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이유가 없으며, 발주방식이 분리된 까닭이 아니라 처음부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당초 계획 및 설계대로 않은데 기인 또한, 통합발주는 종합건설업체가 원도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 전락한 전문 공사업체에게 무리한 공기단축 및 일정변경 요구와 모든 하자책임을 하도급업자에게 전가하려는 의도

건설업계의 실질적 ‘저의’
  • 저가하도급을 통한 이익 챙기기 수단

    • 분리발주를 폐지할 경우, 전체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직접 시공하지 않는 2.7%의 대형 종합건설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어, 직접 시공하는 97.3%의 중소 정보통신 전문업체는 하도급 업체로 전락

      실제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수주금액의 약 68.4%수준의 ‘저가 하도급’*으로 정보통신공사의 실제 시공을 전문 정보통신공사업체에게 하도급하고 있음

    • 결국, 건설업계의 분리발주 폐지 주장은 저가 하도급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로 인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대규모 도산 및 부실시공을 초래

    *밑줄부분 출처:「정보통신공사업 선진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생산성본부(2009.12)

분리발주적용 해외국가

회원가입 시 금액표
국가 제도 현황 효과
미국 New York 등 6개 주(州)의 법령
  • 분리발주제도 시행 (점차 확대되는 경향)
  • 기술향상
  • 부패방지
  • 비용절감
미국 건설업법 22조
  • 일괄하청금지
  • 공공 공사 분리발주비율 증가 추세
  • 기술향상
  • 부패방지
  • 비용절감
미국 건설공사 발주 및 계약규정(VOB/A)
  • 정부와 민간 모두
  • 분리발주제도 시행
  • 기술향상
  • 부패방지
  • 비용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