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 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나, 양도인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등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다만,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신설법인 포함)에게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전환)에는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등이 승계됨
관할 협회 시·도회에 양도신고(수수료 5천원) ⇒ 시·도(광역지자체)에서 서류심사 ⇒ 수리여부통보(처리기간 : 5일 이내)
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상기 ⑫~⑯ 서류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에서 직접 확인하여 처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