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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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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제도

사용전검사제도

관련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개요

  • 정의 :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 검사권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 제도도입 : 1999. 1. 1부터

사용전검사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공사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자는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감리결과 통보서식) 사본을 사용전검사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전검사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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