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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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단기준

등급별 세부기준

특급기술자

특급기술자표
기술자격자
  • 기술사
학력·경력자 -
경력자 -

고급기술자

고급기술자표
기술자격자
  • 1.
    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력·경력자 -
경력자 -

중급기술자

중급기술자표
기술자격자
  •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력·경력자
  •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경력자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표
기술자격자
  •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력·경력자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경력자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능계 기술자

기능계 기술자표
기술자격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학력·경력자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관련 분야의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경력자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2.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등급별 세부기준

특급감리원

특급감리원표
기술자격자
  • 기술사
학력·경력자 -
경력자 -

고급감리원

고급감리원표
기술자격자
  • 1.
    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력·경력자 -
경력자 -

중급감리원

중급감리원표
기술자격자
  •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력·경력자
  •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경력자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감리원

초급감리원표
기술자격자
  •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력·경력자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경력자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정보통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6]에 따라 정보통신공사관련 해당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선로설비 분야만 해당) 에서 공사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통신·전자·전산 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 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