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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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폐업할 경우 관할 시·도에 폐업신고 하여야 함
관할 세무서 폐업 신고(폐업사실확인서 발급) 또는 업종정정 신고(업종정정신고서 사본) ⇒ 소속 협회 기술자 퇴사 신고 ⇒ 관할 시·도에 폐업사실확인서 또는 업종정정신고서 사본, 공사업등록증, 등록수첩 제출(폐업신고) ⇒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