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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폐업신고

개요

공사업자가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폐업할 경우 관할 시·도에 폐업신고 하여야 함

신고대상 및 신고자

  •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그 파산 관재인
  •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상속인
  • 위 사유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공사 업자였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처리절차

관할 세무서 폐업 신고(폐업사실확인서 발급) 또는 업종정정 신고(업종정정신고서 사본) ⇒ 소속 협회 기술자 퇴사 신고 ⇒ 관할 시·도에 폐업사실확인서 또는 업종정정신고서 사본, 공사업등록증, 등록수첩 제출(폐업신고) ⇒ 수리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 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원